〈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오늘(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정 의원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대상인 0.03% 미만이었고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이 최초 차량 운전자였는데 단속 전 A씨와 운전석을 교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지만 정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입건 조치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의 음주 수치가 훈방 수준이었고 운전자 바꿔치기가 단속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 의원이 A씨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JTBC가 보도하자 경찰이 정 의원을 정식 입건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과 출석 일자를 잡았고 방조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경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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