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단톡방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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