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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정책영향평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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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이 복지부장관에 평가 요청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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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을 받은 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또 영향평가의 결과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알리고,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정책에 관해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고,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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