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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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들의 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이익을 취한 국내 조선사의 안전담당 직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 A씨와 B씨를 지난달 14일과 이날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조선사의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협력업체 운영자인 C씨로부터 안전수칙 단속 무마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7800만원을 챙기고 3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생산부서의 안전 담당 직원인 B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수칙 단속 무마와 공정 검사 편의 등의 청탁을 받는 대신 2714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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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피해 수년간 금전이득… 자녀 월세 대납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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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 /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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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C씨의 업체가 현장에서 다른 협력업체보다 하도급 물량 등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가족을 C씨의 직원 등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주류대금과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시키는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을 피해 우회적으로 수년에 걸쳐 금전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던 C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에게 부정 청탁하는 대신 7800만 원을 제공하고 3억원 지급을 추가로 약속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에게 2023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위와 같이 B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714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번 검찰 수사로 해당 조선사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윤리규정 등을 엄격히 시행해 협력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돼야 할 안전 권한을 사적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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