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인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공범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