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주주배당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도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같은 내용이 포함됐던 만큼 관련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식은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액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 중인 '배당 촉진' 개정안은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을 받는 고배당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소액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도 함께 검토해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전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액 중 일부의 소득세율을 14%(지방세 제외)에서 9%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