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철퇴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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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을 붙잡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44)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0시 50분쯤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의 처벌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차량 압수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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