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시킨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A씨에게 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정 부의장은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쳤으며, 관련 증거물 등을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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