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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교육부, 신규 교원 2~3년 필수근무 기간 예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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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준수 예외 시 도서·산간 교육 연속성 우려도

    교육부 "다양한 의견 경청해 법령 정비 예정"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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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에 대한 2~3년의 필수 근무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 필수근무 규정에서 예외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근무 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친 경우에도 '육아, 모성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근무기간 준수를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필수 근무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면 2~3년간 전보 제한을 받는다.

    신규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전문성 향상, 교육 활동의 연속성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출산·육아 등을 계획하는 교사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현재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충남·전남·경기교육청 등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도서산간 지역의 교육 활동 연속성, 학습권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교사는 "교원들에 대한 모성보호나 육아휴직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신규 교사 필수근무기간을 2~3년 마저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교사에 대해 타 시·도간 1:1 교류 방식을 완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인사교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교사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현행 인사교류 제도는 1:1 교류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전보 수요가 있어도 교류 가능한 상대 교사가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타 시·도 간 인사교류는 별도의 수요 조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전보 성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성을 가지고 있는 교원에 한해서 일부 우선순위를 이전하는 것이고 해당 교원이 빠지게 되면 다른 교원이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모성보호를 하면서 전체 인력 수급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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