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남성에게 당초 적용된 살인 혐의보다 더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남성에게 당초 적용된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늦은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A씨(48)를 붙잡아 대구로 이송한 뒤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전 연인인 B씨(52·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야산으로 도망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야산 등에 숨어 지내던 A씨는 돈이 떨어지자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사건 나흘 만인 지난 14일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검거 당시 그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같은 사건 정황으로 미뤄볼 때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녀 관계가 얽힌 치정인 경우 앙심이 있기 때문에 보복살인과 살인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봤다.
실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피의자가 살인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바뀌어 적용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한 피의자에게도 수사 초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다"며 "이번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도 앞선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