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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라고 16일 당부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운전자(본인, 부부, 자녀등)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혜를 보장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보상한다.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선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손해 또는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위험 차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꼼꼼히 촬영하고,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 경찰에 사고접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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