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수준과 미만율 추이.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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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아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진 지금은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12.5%로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포인트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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