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씨와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아왔다. 나씨는 술자리 당시 라임 수사 업무를 맡지 않았지만 약 6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날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 계산 시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술자리 참석자가 더 있어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원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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