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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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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로 옥살이" 김호중 팬덤 항의에…KBS "사법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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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이 가짜뉴스로 억울한 옥살이 중이라는 팬덤 주장을 KBS가 일축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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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는 팬덤 청원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KBS는 김호중 팬클럽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13일 올린 호소문에 "김호중을 향한 팬들의 깊은 애정과 우려, 그간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에 대한 팬들 걱정과 바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가수 호소문'을 올렸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김호중은 그동안 언론들이 만들어 낸 가짜 기사, 억측성 기사로 크게 이슈돼 혹독한 질타와 여론 재판으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치료도 못 받은 채 구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호중이 '술 타기'를 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직후 호흡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또 사고 원인은 음주가 아닌 핸드폰 조작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KBS에 "김호중 말에 귀 기울여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 조회수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로 난도질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언론의 윤리와 진실 보도라는 사명에 맞게 기사를 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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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팬덤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관련 호소문을 올렸다. /사진=KBS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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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청원은 마감일이었던 지난 13일까지 1092명이 동의하면서 KBS 측 답변을 받게 됐다.

    KBS는 "김호중 관련해선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며 팬덤 주장을 일축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김호중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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