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해범 윤정우 [사진=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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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범' 윤정우가 구속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윤정우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윤정우를 조사한 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그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윤정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정우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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