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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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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21일 시행
    학대 관련 분리조치 '연고자 인도' 가능
    검사, 친권상실·변경심판 청구 의무화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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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시행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조치할 때는 보호시설·의료기관뿐 아니라 친족 등 연고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재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를 희망하는 친족 등 연고자에게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인도 기관으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만 지정돼 있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들이 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검사에겐 피해자 측이나 시·도지사 등만 갖고 있던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한도 주어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동학대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 법령은 유죄판결이 선고됐을 때만 병과가 가능했다. 이 밖에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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