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등 환수 위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檢 “범죄자들 이익 얻지 못 하도록 철저히 환수”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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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최선경 부장검사) 20일 주요 경제 사범에 대한 고액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44억원 상당 차명재산에 대한 19건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머지포인트 사태 등 3건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자금 약 1033억원을 훔쳐 지난 202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 30년형에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지인을 상대로 소가 합계 7억2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스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7)씨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3월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약 917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와 여동생 등 명의 차명재산 13억 상당을 환수받고자 나섰다.
이 중 이씨가 지난 2021년 여동생에게 증여한 파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은 추징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전북 부안군 소재 토지도 횡령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토지 명의신탁 해지 및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해서는 권보군(37) 머지플러스 최고책임자에 대해 그가 설립한 회사 명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소가 합계 24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는 피해자 56만 명에게 2519억 상당의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가로 채 징역 8년에 추징금 약 53억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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