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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남친 보복 두려워" 입 다문 여성, 경찰 끈질긴 설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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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찰이 연인과 다툰 뒤 불안에 떨던 여성을 설득한 끝에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내 가해 남성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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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연인과 다툰 뒤 불안에 떨던 여성을 설득한 끝에 데이트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2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여성 직장동료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걱정된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중랑구 묵동 소재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집에서 내보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피했다.

    이에 경찰은 집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2시간 동안 설득했다. 그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동거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내렸고, 위급 상황에 대비해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관할 경찰서는 맞춤형 순찰을 강화했고, 피해자 주거지에 CC(폐쇄회로)TV도 설치했다.

    경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초동 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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