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범행 정황 나쁘지만, 자수 고려"
원주지원 |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자기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자수한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원주시의 한 도로 4.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10년 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되고서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음주 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 이후 보인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며칠 후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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