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스토킹 범죄 구속률(스토킹 범죄 구속인원 대비 검거인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반복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중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범죄자 구속률은 7%였지만 2022년은 3.3%, 2023~2024년은 3%로 감소했다. 반면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은 △2022년 9999명 △2023년 1만1592명 △2024년 1만3004명으로 3년간 약 30%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도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2023년 3만182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구속률이 낮아지면서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하던 윤정우(48)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는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달여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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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만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중범죄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영장 신청과 인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자는 한 번 경고한다고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구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 심리로 인해 더 큰 범죄로 전환될 여지가 높다"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경찰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도 이같은 수사기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가 어렵다면 피의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가 승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4호 잠정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2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김 변호사는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처럼 보인다"며 "피해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조치인 만큼 필요시에는 구치소 유치 처분이 승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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