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원주의 한 도로 4.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10년 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되고서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는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강원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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