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았고, 타이어가 튕겨 나가면서 인근 다른 차량 1대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차량 3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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