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상태에서 침입 시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5분쯤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해 A씨와의 분리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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