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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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 측은 경기 여건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높은 물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15% 안팎의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최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의 근거로 △기업의 지불능력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209만6000원보다 낮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섰다"며 "특히 숙박 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80%를 넘고 미만율도 30% 웃돌아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적고, 근로장려금 같은 국가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이 여전히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저소득층은 필수 생계비로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 0%대 소비 부진도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최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모두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필수 생계비로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대상 설문을 인용해, 응답자의 절반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전체 응답자의 89.1%가 월소득 250만원 미만, 그 중 절반에 못미치는 48.5%는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며 "응답자의 90.4%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5~15%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3일 남은 가운데,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 요청돼 6월 29일이 법정 기한이다
한편 노동계에서 주장한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지급은 모두 내년 최저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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