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4.3% 오른 만천4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안했고,
경영계는 지난해 대비 0.4% 인상한 만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맞섰습니다.
최초 제시안 기준으로 노사의 요구액 차이는 천470원이었지만, 2차 수정안까지 나온 끝에 간극은 천390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결국 올해도 심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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