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지원하는 앱이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