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머리뼈 골절 사망한 아기…아동학대치사 혐의 엄마에 중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만 집에 두고 외출도…엄마 "떨어뜨리거나 부딪친 적 없어"

    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 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놀이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