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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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는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했다. 1년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은 김 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해 현재는 매월 4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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