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영역 핵심 과제 새 정부에 전달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난독·난산 아동 지원책 마련도 제안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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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 핵심 과제다.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교육계에선 해당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교육계는 이러한 내용 역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학대 기준을 △행위 반복성 및 기간 △가해진 폭행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구체화해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관해서는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제출된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넣자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교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상 과태료 징수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책도 요구했다. 특히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벤치마킹해 국가적 차원의 ‘기초학력 학생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시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 및 난산, 경계선 지능과 같은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다.
인지적·정의적·신체적 영역을 포괄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학생이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하자고 했다. 학습 저해 요인이 감지되면 즉시 진단하고 맞춤 지원하는 조기진단-맞춤지원-연계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학교별로 최소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병원학교’ 설립 및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외에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을 비롯해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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