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사법질서 흔드는 중대범행”
범행 후 뒷좌석 통해 하차…단순사고로 종결
사고 경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신고
1심,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2심 항소기각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주지법 형사3-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수석에 탄 친구 B(34)씨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하자 차량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등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석에서 내린 B씨에 대해서만 음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사고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 차량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경찰이었던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A씨는 친구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으로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며 범인 도피 또한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교통단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이러한 사정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