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후 1개월 내로 관할서에 신청하면 지급"
제주 대낮 음주운전 단속 |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발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천959건의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02건을 적발했다.
그런데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57건(18.9%)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작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 건수는 5천840건, 이에 따른 적발 건수는 812건이었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13건(1.6%)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5천957건의 신고로 783건을 적발했지만 겨우 84건(10.7%)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경찰서 방문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신고 순서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라도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신고자에게 연락하거나 주요 교차로 전광판을 활용해 포상금 지급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0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다가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괄 1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의 근거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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