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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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년을 다니나 10년을 다니나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460원(14.3% 인상), 경영계는 1만 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1500원, 1만 30원에서 각각 40원 인상, 인하한 액수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구간 내에서 노사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정 심의기한(6월 말)을 이미 넘긴 데다,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이날 심의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정을 넘어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갈 경우 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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