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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檢개혁 4법, 본격 논의 임박…與, 별도 검찰개혁TF 꾸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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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서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 등 4개 법안 상정

    與, 본격 입법 시동…당내 별도 TF 구성 방침

    '9월 국회 처리' 당대표 후보 공약 실현되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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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당내에서 ‘9월 내 입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이하 김용민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장경태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민형배 대표발의)이다.

    이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 조직을 없애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 등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들을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설치해 이관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부패·경제·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비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혼란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혼선을 막을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면서도 별도의 중복 수사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대폭 변경된 것이지만, 결국 수사 중복 방지 제도의 미비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복수사였다. 국가수사위는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이 ‘9월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도 당내에 검찰개혁TF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TF 구성 방침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박찬대 의원 역시 ‘9월 임시국회 입법’을 예고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의원은 2일 검찰 개혁 4법 발의 의원들이 주관한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사위는 검찰 개혁 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집결해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과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TF에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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