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토론
"숙고 없이 강행시 수사·재판 현장서 혼란 발생"
일반국민 관련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검사 기소
"형사소송법 체계 맞지않는 개혁안 부작용 우려"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현안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김정철(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편향적이고 당파적으로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들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과 맞지 않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 개혁안과 정면 충돌
수사의 개념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임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이 명백하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1차적 수사개시권이 제한됐지만,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검찰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보완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경합·구속 기간 계산 등 대혼란 우려
김 변호사는 검사와 중수청 간 수사권 경합 문제도 지적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는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당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대립을 예로 들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기본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를 원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고 없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구속 기간 계산에 있어서도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검사의 구속 기간 및 구속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혁안에서는 이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일이 없는 사문화 규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 일선 현장에 막대한 부작용
나아가 김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없는 자가 수집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만약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반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었더라도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건들(음주운전, 폭행, 절도, 단순 사기 등)의 대부분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송치 의견대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모든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마치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대규모 금융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한 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실체진실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수사를 하지 않은 공소청의 검사가 읽은 후 기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모든 사안과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와 형사재판의 체계에 맞지 않는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이 수사 일선 현장에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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