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非)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EU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조달 사업의 경우는 'EU 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500만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맞대응한 제재다.
개회식장에 게양되는 오성홍기 (하얼빈=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7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개최국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게양되고 있다. 2025.2.7 dwis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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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했지만 중국은 자국 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EU와 대화·협상 및 양측 정부의 조달 계획 등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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