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국회 윤리특위 열어 심사해야"
"제명뿐 아니라 다른 징계도 논의 가능"
6·3 대선 나흘 전인 5월 30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이준석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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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 속에 마감된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등 공식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 소장파인 전 의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민심을 무시해선 안 되고, (그동안) 청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논의들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 의원 제명 청원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때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은 5월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생방송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그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달 4일 국회 전자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이 의원 제명 청원은 60만4,6300명의 동의를 받고 이달 5일 종료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은 끝에 5일 마감됐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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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제명 청원 등) 이 부분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선 '다양한 징계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징계'라고 하면 바로 '제명 의결'이 아니고, 공개 회의에서 경고한다든지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감봉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개최 등이) 단순히 (의원직) 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윤리 규범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등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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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3092000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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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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