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폴 스터치(41)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데일리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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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불법 소지한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킹스턴어폰템스 형사법원은 런던 킹스칼리지병원 소속 비뇨기과 전문의 폴 스터치(41)에게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년 6개월간 보호관찰과 1개월간 재활 프로그램 참여, 7년간 성범죄자 명단 등록, 7년간 인터넷 사용 제한 등도 명령했다.
스터치는 2023년 9~10월 아동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드러낸 스터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가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스터치는 신분을 숨긴 경찰과의 채팅에서 4세 아동에게도 성적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신원을 확인해 런던 남부에 있는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스터치는 체포 과정에서 불법 성 착취물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저장장치에는 아동들의 성 착취물이 담겨 있었다"며 "피해 아동 중에는 4세 아이도 있었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취약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스터치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환자 치료를 맡으며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과도한 업무로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립선암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로서 생명을 구하는 희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터치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충동 조절과 판단력에 장애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현재 스터치는 병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영국 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에는 매우 어린 아동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반성 정도를 고려해 실형은 유예하지만 중대한 범죄인 만큼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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