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자는 14일 이후에도 위약금 면제 가능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25.07.09 09:01 최종수정 2025.07.09 10: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