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이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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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2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안동 남후·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산업기능요원 지원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안동, 영덕 농공단지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과 경영 차질을 겪었고, 경상북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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