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12월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A씨의 볼을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의 스토킹과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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