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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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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