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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1월,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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