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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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합의의 결과다"란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연합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지난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11시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역대 7번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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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만 합의에 참여했다.
2.9%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과 2025년(1.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경영계는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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