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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경영계 "통합·화합 출발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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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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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으로 관심을 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전날 결정됐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7년 만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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