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하는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들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지역 플랜트건설 업계 최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11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태화강역 광장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천819명 중 7천213명(73.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계 노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4차례 교섭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오는 1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쟁의권(파업권)을 갖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내려진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2천원 인상, 정기보수공사(셧다운) 임금 1.5공수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3천원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다양한 방식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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