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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배달 음식에 벌레 나왔다” 305차례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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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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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YTN 뉴스 캡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배달받은 이후에 피해자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다.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다.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면 A씨는 “언론에 제보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A 씨는 포털사이트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업주는 실제로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등 추가 피해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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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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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앱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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