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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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중개형)한 자영업자 10명 중 6~7명(계좌수 기준)이 금융회사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긴다. 이 기간이 길게는 8개월 이상 걸려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간 단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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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동의로 채무조정 길게는 8개월 지연..10건중 6~7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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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 후속조치에 따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의 협약금융기관은 총 3344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이래 지난 6월말까지 총 22조1000억원, 13만7000명이 신청해 6조5000억원, 8만명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새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7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총 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감면율이 종전 60~80%에서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채무조정 약정체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올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정작 지원실적은 신청액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일 미만 연체채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90일 미만 연체는 '부실우려' 차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면 새출발기금(자산관리공사)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서 원금감면 등을 직접 진행하고 90일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밟는다. 중개형의 경우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된다.
문제는 채권 매입·매도 없이 진행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금융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의 50% 이상이 채무조정에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동의율이 34.2%에 그친다. 자영업자 계좌수 기준 42만5344건(5조4946억원)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27만9822건(3조4786억원)이 '퇴짜'를 맞았다. 업권별로 은행 부동의 건수가 9만43건(61.4%)에 달하고 여신금융도 16만2928건(86.2%)이나 된다. 보증기관은 5만7946건(85.7%)에 부동의했다.
동의율 50%를 넘기지 못하면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뒤 다시 협약 금융회사에 넘겨 채무조정 약정을 맺게 된다. 최종적으론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2~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단번에 50% 이상 동의하면 이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이자가 감면되거나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실적/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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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연에 이자부담 눈덩이.. 금융위 "제도 개선안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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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단번에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90일 미만 연체채권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캠코에 매각할 수 있어서다. 많게는 원금의 40%를 받고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채권을 팔지 않고 자율조정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해당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데다 이자도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부실위험이 있어 충당금 부담도 떠안는다.
금융위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동의율을 높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추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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