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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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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3일까지 6주간…주야, 장소 불문 스폿 이동식 단속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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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 및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실시한다. 또한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장소도 불시에 바꿔 음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진행한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횡단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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