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외교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방심위는 이 논란을 보도한 JTBC 등에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 일정 도중 방송사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말 한마디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15시간 뒤 내놓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2년 9월) :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이후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공개한 MBC가 왜곡보도를 했다며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1월) :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MBC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고, 논란을 보도한 JTBC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소송과 관련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소송 논리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을 대신해 외교부가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은 건 잘못이라고 한 겁니다.
다만 개인 의견인 만큼 외교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MBC의 항소로 2년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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