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합참 "전작권 전환, 美에 절대 먼저 요청 안돼"…안규백 "업무보고 받아"
"투자 전문가에 맡겨" 72억 재산 신고 설명…국민의힘은 "상식선에서 이해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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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군복무 이력 관련 충돌로 결국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8개월 추가 복무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안 후보가 내란 척결의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군복무 관련 질의를 받고 "(저는)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14개월의 복무기간이 22개월까지 늘어난 배경에 대해 "(군복무 초기) 저희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현역병들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느냐고 (했다)"며 "점심을 제공해주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면대 중대장하고 지역 파출소장의 알력 관계로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올라갔고, 서너 차례 약 3주간에 걸쳐 조사를 받아 그게(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안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주장을 종합하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약 14개월 간 단기사병으로 군복무 후 소집해제(전역)까지 마쳤다. 그러나 전역 이후 군복무 일수가 일부 누락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학에 복한한 안 후보로선 즉각적인 군복무가 어렵다고 군에 회신했고, 방학기간 잔여 일수를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군복무 일수는 14개월이지만 병무 행정상으론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나왔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제가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로부터 점심을 제공하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제가 한 2~3년 동생들하고 같이 (복무)했는데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영어와 한문도 가르쳐주고 혜택을 안 받고 만기를 채웠던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회의가 정회되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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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안규백 후보님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자꾸 (의혹) 나오는 게 병적 관련"이라며 "단기사병으로 영창(군인 감옥)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 국방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 데 여러 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창을 갔다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군정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적기록표를 요구하신 위원님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시도록 빨리 해주셔야 인사청문보고서를 서둘러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황희 민주당 의원은 "계엄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민간인 출신 장관의 정치·외교적 역량과 경험이 국방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 하는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다"며 "안 후보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혐의)로 지금 감옥에 갔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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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기한 아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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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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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안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북한을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의를 받고 "DJ 정부(김대중 정부) 이후에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입장도 나왔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 측이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이 지니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절대 먼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합참)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은 지난달 9일 안 후보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안 후보의 전작권 환수 발언에 대해 "후보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이) 5년 안이라는 식으로 시한을 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히자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이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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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식 과정, 이해 안 가" vs "투자 전문가에 맡겼다"…72억 재산 증식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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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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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의 자산 증식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안 후보는 '재산 증식 과정이 납득가지 않는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투자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 오면 제가 결심을 한다"고 했다.
최근 6개월 사이 약 6억4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데 대해선 "최근 6개월 동안 예금이 3억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운 좋게 증시가 활황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 그 정도의 예금이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 펀드 이것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졸업해서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안 후보와 그의 배우자, 세 명의 아들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약 72억원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의정생활 17년 동안 (재산이) 약 42억원이 증가했다"며 "과연 예금과 채권만으로 자산을 증식했을까라는 강한 의혹과 함께 상식 선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자녀 세 분을 교육시키고 생활비·의료비·교육비를 (썼는데) 어떻게 (자산이) 모아진 것인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과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KADIZ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모든 것은 국제규범에 준수를 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인근에서 우리 공군이 비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뜻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게 국제적 관행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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